고용·노동
레알철저한뽕나무
당직 다음날 공휴일인 경우 ?????
다름이 아니라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근무가 주간, 당직, 비번 이렇게 돌아가는데
주간은 08:30 ~ 17:00 이렇게 돌아가고
당직인 날은 08:30 ~ 익일 08:30 이렇게 근무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1. 공휴일에 당직이 들어갈 경우 08:30 ~ 익일 08:30 까지 당직 근무가 들어가는데 당직비만 받고 따로 수당을 받고 있는 게 없는데 이게 맞나요??
2. 그리고 공휴일 전날에 당직을 서고 공휴일 당일날 비번일 경우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지금 여러번 공휴일 전날 당직을 들어가서 억울한 상황인데 다른 직원들은 공휴일날 유급휴가로 쉬고 저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잘못된 경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노동법상 휴일수당이 아닌 회사에서 책정한 금액을 당직수당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강도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당직근무가 실제 당직인지 아니면 근로인지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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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당직이 실제로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 전날에 근무가 시작되었다면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는 업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당직 근로가 본래 업우와 비슷하거나 유사할 경우에는 통상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과 당직비 간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수수, 시설물 순찰 등 본래 업무보다 강도가 현저히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통상근로로 볼 수 없어 소정의 당직비만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안타깝지만 비번일(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