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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살자
편하게살자22.07.13

빌라 옥상 확장부분(지붕 코킹) 누수일 경우 처리 및 보상 문제

안녕하세요.

빌라 탑층(확장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 여름 비가 올 때마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바가지로 받아내야 할 정도인데요.

비가 전등까지 타고 내려 전등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전등이 내려앉을 정도입니다.

관리소장에게 문의한 결과 옥상방수는 2년 전에 했었고, 이번에 다시 확인했으나 옥상에는 문제가 없고

확장부분(건물에서 지붕으로 뻗는 부분) 코킹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만약 그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게 맞을 경우, 관리비가 아닌 제 집에서 사비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건물이 지어지고 사람이 살다가 넓게 쓰고 싶어서 추후에 공사를 해서 확장을 했다면

그 집 주인이 누수공사를 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이 경우에는 애초에 빌라가 지어질 때 현재 제 집 임대인이 확장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서로 협의를 해서

임대인은 확장에 따른 벌금비용을 다 내고 확장한 상태로 빌라가 지어진 것이므로

첫 시공된 건물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경우 명확히 어느 쪽에서 공사비와 도배비 등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확장행위를 한 자의 점유관리 부분이라고 한다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부분의 점유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공용 부분인지 전유 부분인지에 따라 누수 수리비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옥상의 경우 빌라의 공용 부분이지만 지붕 코킹의 경우 사용하고 있는 세대의 전유 부분이기 때문에 누수 처리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확장 공사에 따른 시공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해야 할 것이며 누수로 인한 부분은 전유 공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