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회 사례금 소득 관련 질문 드립니다.

A교회로부터 음악작업 사례금 매달 40만원(원천징수하고),

B교회로부터 지휘자 사례금 매달 60만원(원천징수 하지 않고) 받고 있습니다.

  1. 모두 소득 신고 대상이 맞나요?

  2. 맞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모두 신고해야 하나, B소득은 사실상 신고 누락해도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A소득만 모두채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