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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박각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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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생활임금 관련 질문합니다

교육공무직 1달만 채용 하려고 하는데

생활임금으로 시급제로 임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채용할때 1월이 1일은 연휴라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채용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1달 시급제로 채용할 경우

연차는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요..

연차가 아예 발생 안하나요?

그리고 시급제로 계산할 경우

연차 조퇴 공가 등을 쓰면 근무를 안한거니까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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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 기간은 본인이 정하면 되지 남에게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네요. 1달만 근무하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네 한달만 근무하는 경우 연차는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조퇴나 무급휴가 사용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