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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미래의 회복정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때

손해배상에서 행정청을 통한 것이든 소송이든, 장래에 근로능력의 제한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참고할 의학적 전례도 없을 때는, 합의 하에 미래 상황을 지켜보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회복될 때까지 적정액을 지급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할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다만 이는 가해자 이게 불리한 결정일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동의를 해야지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합의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어떤 내용으로든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