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할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다만 이는 가해자 이게 불리한 결정일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동의를 해야지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합의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어떤 내용으로든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