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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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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명령 후 금전보상명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회사의 복직명령 후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복직 조건으로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사전 지급 등 제시가 가능한지 ?

결국 복직의사가 없으면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언제 까지

보내야되는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직명령의 진의가 의심된다면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의 변경은 심문회의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법에 규정된 것은 "심문회의 일정 통지 전까지"입니다만, 더 늦게 해도 인정해 주기는 합니다.

    2. 그러나 빨리 판단하여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분쟁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