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누수 공사 일상생활배상 책이보상 가능?
빌라 1층에 거주중에 보일러 온수관 연결관이 새서 바닥과 일층 복도벽에서 물이 샜고 누수공사 하시는 분들이 점검 후 공사를 했습니다.
1층에 물이 새서 겨울이라 바닥쪽 타일이 일어나면서 자동문이 안 닫히고 있습니다.
화재에 일상생활배상 책임이 가입 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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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1층에 거주중이라면 2층에서 물이 샛다면 2층분의 배상책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사무실에 문의해보시고 공사견적을 직접받으셔도 되고 관리사무실에서 하셔도 되고 보험사에 사실을 통지한 뒤 실사를 하게되면 받으시면 되고 공사진행하시라고 하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배수관에서 본인집이 손해인데 배상책임이 성립이 안됩니다.
화재보험이 있다면 급배수누출손해에서 보상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이 가입 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해당 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시어 보상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 공사 일상생활배상 책이보상 가능?
=> 일상생활 배상 보험은 피해를 본 상대방을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일배책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