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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나팔새221
솔직한나팔새22121.10.20
단시간근로자가 코로나 확진시,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나요?

저희 회사에 주 15시간이상 일하는 주말 파트타임 단시간근로자가 있는데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두 달 정도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다른 파트타이머를 급하게 구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나요?

아니면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 참고

■ 계약내용

- 계약기간 : 21/01/23~21/12/31

- 근무 일자 : 주말 토, 일 (주 16시간 근무)

- 일급 : OOOOO원

■ 상황 : 직원은 퇴직금을 받길 희망하고 있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연수 및 개근이나 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 그러나 무급휴직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퇴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현재 질문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계약기간 종료 후 퇴사하는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주 15시간이상 일하는 주말 파트타임 단시간근로자가 있는데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두 달 정도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다른 파트타이머를 급하게 구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나요?

    아니면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1.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시킬 수 있으나,

    그러나 규정이 없다며, 휴직, 휴업은 재직상태이므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휴직한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확진이 된다면 무급휴직 후 개인이 정부의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유급휴직 후 회사에서 유급휴직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로인한 확진은 휴직인 것이므로 근로의 단절로 보지 않고 근속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파트타이머로 근무를 하더라도 근속기간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병가/휴직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두 달 정도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다른 파트타이머를 급하게 구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나요?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휴업이 아니므로, 해당기간 무급휴가 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해당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계약기간을 보았을때

    확진기간을 포함하든 안하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