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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푸근한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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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급수별 혜택 차이 좀 알려주세요

1급, 2급, 중복3급의 장애인연금은 동일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연금 외 다른 혜택의 차이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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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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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 되면서 장애등급제도 또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 1급은 가장 중증의 장애를 가진 경우로 이 등급을 가진 분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먼저 장애인 연금과 수당이 지원되며, 이외에도 의료비 지원, 보장구 지원, 생활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 됩니다.

    장애등급 2급은 중증 장애에 해당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연금과 수당, 의료비 지원 포함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보장구 구입비 지원이 가능 합니다.

    장애 등급 3급은 경증에서 중간 정도의 장애를 가진 경우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장애인 연금과 수당, 의료비 지원, 장애인 전용 주차증 발급,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드으이 혜택이 제공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급에서 3급그리고 4급에서 6급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 차이는 크게 현금 지원의 차이가 있겠고요 그리고 의료비 혜택에서도 차이가납니다 교통지원과 주거비면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지자체문의가 가장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수당에 있어서 3급에서 6급까지는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을 두며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미만에게 지급하는데요. 등급,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에 이상 64세 이하에게 혜택이 있으며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은 1~2급 30% 할인, 직장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 1~2급, 특정유형 3급에게 혜택이 있으며 장애아이 가족 양육지원은 1~3급, 만 18세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3급은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있으며 전기요금 정액할인 월 8천원 한도이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이며 시각 4급 지자체 감면으로 조례에 의합니다. 그외에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 ~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를 지원하며,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급수별로 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장애의 종류별 차이로 인한것은 있습니다만 급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