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급수별 혜택 차이 좀 알려주세요
1급, 2급, 중복3급의 장애인연금은 동일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연금 외 다른 혜택의 차이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 되면서 장애등급제도 또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 1급은 가장 중증의 장애를 가진 경우로 이 등급을 가진 분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먼저 장애인 연금과 수당이 지원되며, 이외에도 의료비 지원, 보장구 지원, 생활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 됩니다.
장애등급 2급은 중증 장애에 해당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연금과 수당, 의료비 지원 포함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보장구 구입비 지원이 가능 합니다.
장애 등급 3급은 경증에서 중간 정도의 장애를 가진 경우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장애인 연금과 수당, 의료비 지원, 장애인 전용 주차증 발급,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드으이 혜택이 제공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급에서 3급그리고 4급에서 6급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 차이는 크게 현금 지원의 차이가 있겠고요 그리고 의료비 혜택에서도 차이가납니다 교통지원과 주거비면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지자체문의가 가장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수당에 있어서 3급에서 6급까지는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을 두며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미만에게 지급하는데요. 등급,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에 이상 64세 이하에게 혜택이 있으며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은 1~2급 30% 할인, 직장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 1~2급, 특정유형 3급에게 혜택이 있으며 장애아이 가족 양육지원은 1~3급, 만 18세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3급은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있으며 전기요금 정액할인 월 8천원 한도이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이며 시각 4급 지자체 감면으로 조례에 의합니다. 그외에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 ~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를 지원하며,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급수별로 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장애의 종류별 차이로 인한것은 있습니다만 급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