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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퇴직소득을 받는 게 가능한가요?

대표가 퇴직금을 받는다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퇴직금은 대표의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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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퇴직소득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종속되어 퇴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소득이 있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도 퇴직소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의 퇴직소득은 법정한도까지는 퇴직소득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납부한 후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개인사업자의 소유이므로 퇴직소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도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입니다.

    개인 대표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퇴직소득 개념이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퇴직소득이 없으며 법인사업자 대표는 퇴직소득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