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도 퇴직소득을 받는 게 가능한가요?
대표가 퇴직금을 받는다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퇴직금은 대표의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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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퇴직소득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종속되어 퇴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소득이 있을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도 퇴직소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의 퇴직소득은 법정한도까지는 퇴직소득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납부한 후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개인사업자의 소유이므로 퇴직소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도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입니다.
개인 대표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퇴직소득 개념이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퇴직소득이 없으며 법인사업자 대표는 퇴직소득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