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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을 포함할 때 사업자의 퇴직금이 없나요?

일반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이나 연금소득으로 처리하잖아요. 사업자는 퇴직금을 받으면 사업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시 금품을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자의 경우 노동법에 따른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없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