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을 포함할 때 사업자의 퇴직금이 없나요?
일반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이나 연금소득으로 처리하잖아요. 사업자는 퇴직금을 받으면 사업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시 금품을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자의 경우 노동법에 따른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없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