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하자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에 고장이 자주 발생한다면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봐야할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회사는 차를 수리해줄 의무가 있고 만약 그러한 고장이 심각한 상태라면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고 또는 새로운 자동차를 다시 제공해달고 할 수도 있습니다(이를 완전물 급부청구라고 합니다). 다만 하자가 심각해서 계약목적을 달성할수없을 정도임을 입증하는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대부분의 고장은 수리로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