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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자동차는 구매금액이 커서 신중할 수 밖에 없고, 고장이 나면 신경이 곤두설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신차 구매 후 2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시동이 계속 꺼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수리를 맡겼는데도 안잡아진다면, 자동차 제조회사에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법적 근거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국형 레몬법에 따라 인도된 지 1년 이내로 주행거리가 2만㎞ 이하인 신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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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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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민법상 하자담보책임도 문제되며
2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수리에도 나아지지 않으면 교환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