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첫거래 사기죄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식당용품 유통업을 하고있습니다.
상대방은 개인사업자이고 처음 거래하는 식당입니다.
인테리어업자에게 소개를 받아 작년7월 오픈 물건을 납품하였습니다.
식당 물건을 납품하고 500만원가량을 입금해준다고 해놓고 한번도 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로 계좌이체한다고 했다가 안해서 방문하면 직원들만 있고 전화로 연락하면 받지않고 카드로 해준다하고 문자로만 드문드문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두절되고를 반복하다 장사가 안되어서 가게를 정리하고 나온돈을 주겠다고 하더니 계속 연락을 안받아서 방문해보았으나 다른가게로 바뀐뒤 였습니다.
(무슨이유에서인지 사업자는 폐업하지 않고 집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저희 근무 직원핸드폰으로 연락하였더니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이 안나왔다, 직원급여가 연체되었, 가난하다, 한달 내로 입금하겠다하였지만 입금이 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입금요청을 했더니 문자로 집대출이 7월에 나올거같다, 매주 일당으로 받아서 주겠다라고 드문드문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일자에 갚겠다는 말이아니라 매주 조금씩 주겠다 하면서 연락이 안되고 매 주 입금도 한차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돈이 없는데 물건을 사고, 가게를 팔아넘겨서 준다면서 말도 없이 팔아서 연락이 안되다가 어언 10개월가량 되는 동안 한번도 입금을 안하고 사기죄에 해당될지요..
*전에 식당 방문하였을때 식당직원에게 들은 정보로는 부모님 사업장에서 정해지지 않은 시간대에 나와서 출근한다고 하여 방문해 보았으나 없었습니다.(2개 지점을 크게함)
*또한 사업자 주소지를 등기부등본으로 떼어보니 매매예약설정이 되어있어서 재산압류가 힘들거 같은데 맞을까요?(부모님인듯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곧바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에 물품대금의 지급의무 발생시기(납품 시점 내지는 당사자가 협의한 시점)를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였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정은 따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