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청약 중도금 대출 및 중도금 상환 질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중도금 대출을 전액 실행 예정입니다(비규제지역 6억)

제가 전세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이 생기는데 그거로 중도금 대출을 중도 상환하려고 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중도 상환하게 된다면, 은행 바이 은행이긴하지만 잔금 대출을 잘 안해준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중도금을 6억 전액 실행하고 3억을 중도 상환하게되면 그만큼 (3억)에 대한 권리가 저한테 오는건가요? 시공사에서는 제가 낸 계약금 1억+ 중도금 중도상환 3억을 이미 납입했다고 인지하고 분양가 차액만 입주할때 요청하게되는걸까요?

(중도금 대출한 은행에 상환을했는데, 시공사가 제가 납입했다는걸 어떻게아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초보자라 구조를 몰라 혼동이와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중도금 대출을 6억 원 전액 받고 3억 원을 중도 상환하실 경우, 중도 상환한 만큼의 금액에 대해선 사실상 본인이 이미 납입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납입금 총 4억 원(계약금 1억 + 중도 상환 3억)을 납부한 것으로 보고, 입주 시에는 분양가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청구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중도 상환하면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만큼 이자 부담은 줄지만, 일부 은행들이 잔금 대출 심사 시 중도금 대출을 많이 상환한 경우 대출 승인에 신중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 상환 사실을 인지하는 방법은 보통 은행과 시공사 간의 납입 내역 공유나, 시공사가 받은 대금 내역 확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도 상환 시 은행에서 발급하는 납입 확인서나 영수증을 시공사에 제출하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중도 상환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청약 중도금 대출 및 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하셨다고 해서

    잔금 대출을 안해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는 않습니다.

    일단 중도금 대출을 중도 상환하면 DSR이 낮아지기도 해서

    잔금 대출 한도가 늘어나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