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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펭귄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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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사고로 손해배상금을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반만 지급이 됐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한쪽이 보험접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만 지급되는게 적절한가요

저희 아이와 상대방 아이의 부딪힘으로 저희 아이 앞니에 금이 가고 뽑아내게 되어 당시 상대방 엄마가 보험으로 배상해주기로 하고. 당시 보험사에서 교정중이고 성인이 되어야 앞니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저희 사정에 따라 치료예정증명서를 제시하라고 했다가 모든 치료가 끝나고 청구하라고 하여 시간이 3년이 흘러 최근 청구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부부 모두 실비보험이 있었고 이에 따라 두 보험사에서 나눠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사이 부부가 이혼을 했고 상대방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와 여러 사정으로 상대방 아이의 사고당시 아버지가 보험접수를 거부하여 엄마쪽 보험사에서만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지급보험사에서는 그 엄마가 니머지 금액을 알아서 책임져야한다고 하고, 그 엄마는 전 남편의 보험사에 계약자의 횡포라며 문의를 해보라하는데 그 전 남편의 보험사가 어디인지 말고는 보험관련 정보가 없어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왜 피해자인 저희가 보험금을 전액 못받는 피해를 입는건지, 상대대엄마쪽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하거나 전 남편의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없는건지, 그 엄마에게 사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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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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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건은 소송밖에 답이 없는 거 같습니다.

    상대아이의 아버지가 완고하게 나오는거 같으니,

    피해사실 입증하여 상대아이 엄마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 보험사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왜 피해자인 저희가 보험금을 전액 못받는 피해를 입는건지

    : 우선 각 부모가 각각의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다면, 양측에서 반반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상대대엄마쪽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하거나 전 남편의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없는건지, 그 엄마에게 사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이는 개인적으로 상대방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험처리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상대방 부모의 맘이지만,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