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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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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에서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에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이 뜹니다

아버님과 저희 아버지 자료를 제가 받고있는데 아버님은 일을 현재하고계셔서 그런지 소득기준 초과부양가족에 뜹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월에 사학연금을 170만원정도 받고 계신데 (다른것은 받는거 없고 별도 소득도 없음)소득기준 초과부양가족에 안뜹니다. 이런경우 아버지는 제가 부양가족에 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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