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에서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에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이 뜹니다
아버님과 저희 아버지 자료를 제가 받고있는데 아버님은 일을 현재하고계셔서 그런지 소득기준 초과부양가족에 뜹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월에 사학연금을 170만원정도 받고 계신데 (다른것은 받는거 없고 별도 소득도 없음)소득기준 초과부양가족에 안뜹니다. 이런경우 아버지는 제가 부양가족에 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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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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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 역시 소득으로 질문의 경우 소득요건 불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비과세 연금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연금공단에 아버지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연금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