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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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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은 어떤 이유로 무효로 개정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약정이 예전엔 유효였는데 무효로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 어떤 사례때문에 무효로 바뀔 정도로 개정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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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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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거 부동산이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재산을 은닉하고, 기업이 토지를 싸게 취득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되는 등 부동산거래질서가 문란해진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아 취득자 명의로만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개정된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명의신탁이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소유자를 숨기고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해치고 투기를 조장했습니다. 또한 탈세 방지를 위해 명의신탁은 재산을 은닉하고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상속세, 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달라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했습니다. 불법자금 은닉 방지를 위해서도 명의신탁은 불법자금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법원과 입법부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화하고,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재산 은닉과 탈세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