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미지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건설업 다니는 중소사무직 입니다. 회사가 크지 않고 일도 많이 없어서 1달, 길면 반년이상 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이 없으니 돈을 못받고, 급여는 미지급으로 진행을 하게됩니다.
이럴 경우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가 되나요?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급여 미지급가 실업급여시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쉬는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쉬는 기간이 많은 경우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일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을 주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휴업수당 미지급’ 또는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 일한 날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책임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최저임금이 아닌 계약된 임금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측면에서는 급여가 장기간 미지급되었고, 더 이상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문자나 녹취 등 관련 증빙을 확보하여 체불임금 진정 및 실업급여 신청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