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제로 알아보는데요 재산분할때문에 골치아픈데 ..
이혼문제로 재산분할때문에 골치아픈데 협의이혼할때 돈을요구하는많큼주고 이혼했다가 다시 재산 분할신청이 이뤄질수 있나요 ?만약 조정이혼으로 협의가 되고 조정이혼으로한다면 재산분할신청을 할수없나요?
협의이혼이나 이혼조정을 할 때 이혼에 대해서만 정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는다면 추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조정결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정하고 부제소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sorilaw.co.k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의 경우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추후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금전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넣는다면 이혼 후 추가 청구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절차에서 별도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별도 협의없이 돈을 주면 추후 재산분할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고, 조정이혼으로 가능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조정을 해야 재산분할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협의상 이혼시 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었다면 위 기간 내에 별도로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조정 이혼으로 재산분할 협의가 되었다면 별도로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는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