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날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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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회비 초년도 이후 부가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카드신청 할때 1번 내는걸로 알고는데 밑에 상세내용에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단위로 청구되며, 초회,차기년도 연회비 면제조건은 없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뜻인가요? 초회 낸 연회비를 차기년도에 또 내야한다는 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초년도 연회비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첫 해에 청구되는 연회비입니다. 이 연회비는 카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되며, 초년도에 납부한 연회비는 차기년도에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초년도에 납부한 연회비는 차기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