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소득 요건은 신청 시 한 달 급여가 아니라, 보통 최근 1년(예: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안 받은 총급여를 근무 개월 수로 나눈 세전 월평균 근로소득이 255만 원 이하인지로 판단해요. 특정 달에 보너스나 수당으로 월급이 초과해도 전체 평균이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하답니다. 소득 증빙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용보험 정보,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하며, 식비, 고정 수당, 상여금 등도 모두 포함된다는 점만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