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녀에게 고향에 있는 전.답 증여 가능한지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고향에 있는 전.답을 결혼 전후로 증여가 가능한지 와 가능하다면 금액은 공시가격 또는 감정가격으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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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에게 고향에 있는 전답을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인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인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상 계약입니다. 결혼 전후로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증여 시 재산의 평가액은 일반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부터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감정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나 감정가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2개 이상을 받아 평균액을 적용해야 하지만, 공시가격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하나만 있어도 적용 가능합니다. 증여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증여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증여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증여세 부담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여 계약서 작성 시 부양의무 등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세금문제가 제일 골치 아플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가 정말 잘못 맞으면 중과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