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소득 얼마이상부터 내야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내라고하는데 ㅜㅠ
수입이 10만원 정도라 그냥 폐업하려고하는데
꼭 내야되는건가요??
안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인터넷판매만 했고 1년 안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내라고하는데 ㅜㅠ
수입이 10만원 정도라 그냥 폐업하려고하는데
꼭 내야되는건가요??
안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인터넷판매만 했고 1년 안됐어요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구조입니다.
매출만 있으시다면 부가세는 10만원 *10% = 1만원 정도 나오시겠네요
매입세액 (사업관련된 세금계산서, 카드매입,현금영수증매입) 이 있으시면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납부하시면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인 경우 **연환산 매출액이 48백만원 미만이시라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신규로 간이과세자로 개업한자
**연환산 매출액 : 7월에 영업을 시작한경우 = 48백*6/12=24백만원.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경우 = 48백*12/12=4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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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액 4800만원이 안되면 납부면제가 되며, 일반과세자라면 소액이어도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항목이기 때문에 직접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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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는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을 0원으로 해서 '무실적'으로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1년 동안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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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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