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업종별로 임의로 맞춰야 하는 세율이 있나요? 그리고 매출증빙이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안되나요?
부가세 신고 중인데, 의제매입세액공제까지 받으니 부가세가 매출의 6.6%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경리카페에서 제조업이면 20%는 내야 한다고,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정직하게 계산해도 저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임의로 맞추나요? (상반기에 매출이 적었어요ㅠ)
그리고 주로 업체만 영업대상인 제조업, 도매업이라서 매출증빙은 세금계산서로만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안된다고,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어야 한다는데, 업체가 전자계산서 달라고 하는 걸 어쩌나요?
상반기 매출이 3천 미만인 영세업자인데 위의 내용을 신경써야 할까요?
없는 현금매출을 만들어 내는 게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이기 때문에 20%는 어떻게 나온 비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매출의 6.6% 정도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충분하며 상반기 매출 3천미만 업체의 경우 위와 같은 비율은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매출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제조업 치고는 상당히 영세하신 편에 속하시고 20%를 맞춘다는건 업계별 관행이므로 속단 하실필욘 없습니다
매출이 다른 제조업 대비 높지 않으신편이라 6.6%가 될수도 50%가 될수도 있죠.
정확한 근거가 있는 지출이며 공제항목이시라면 걱정 없이 신고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 누락없이 세금계산서를 전부 발행 한 경우에 해당 한다면 신고 부가율이 낮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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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신고는 실질에 맞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비율을 맞추는 것이 실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세금계산서 매출만 있다면 세금계산서 매출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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