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프 레슨 결제 후 1주일이내 취소하려고 하는데 수수료 10% 공제?
골프 레슨 결제 후 단순 변심으로 1주일이내 취소하려고 하는데 수수료 10% 공제한다고 합니다.
10%는 위약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아직 레슨을 시작 안해서 전액 환불 가능할까싶었는데 당황스럽네요.
소비자보호법에 따로 내용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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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골프 레슨과 관련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