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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병아리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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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레슨 결제 후 1주일이내 취소하려고 하는데 수수료 10% 공제?

골프 레슨 결제 후 단순 변심으로 1주일이내 취소하려고 하는데 수수료 10% 공제한다고 합니다.

10%는 위약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아직 레슨을 시작 안해서 전액 환불 가능할까싶었는데 당황스럽네요.

소비자보호법에 따로 내용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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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골프 레슨과 관련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