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돌려받기 하려는데 부양가족기준이 어딸게 되나요?
60대 어머니 아버지와 살고있는데 세대주가 30대인 저에요
월세돌려받기를 하려는데 부양가족의 기준이 어땋게 되나요?
어머니는 꾸준히 일을 하고있어 십년정도 직장ㅇ 다니고있고 아버지는 들쭉날쭉
일년일하고 쉬고 이년 일하고 쉬고 이랬어요
그리고 월세돌려받기는 신청이 아니라 연말정산때 서류만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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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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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무주택세대이어야 하며 급여 8천만원이하이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본, 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자는 본인이어야 하며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라면 만60세이상+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