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촬영이나 후원금 관련 인터뷰는 반드시 장애인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만약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이시라면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후원금이나 기부와 관련된 공익 목적이라도, 후원 대상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보건소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절차는 장애 등록과 관련이 있는 행정절차이긴 합니다. 다만, 방송 참여 여부와는 연관이 없고 방송사는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