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기부영수증은 최근 몇년도까지 ?
기부영수증은 최근 몇년도꺼까지 가능한가요??
여태 교회꺼 헌금을 한번도 연말정산에 올린적없는데
올해해보려고요
최근5년치 넣어도 되나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해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므로 2023년도에 지출한 기부금만 기재합니다. 과거의 기부금은 과거연도의 연말정산을 별도로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영수증 뿐만아니라 다른 연말정산자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연말정산은 연도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즉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는 2022년에 지출한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는 2023년에 지출한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므로 이번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는 2023년의 지출분만 연말정산자료로 반영됩니다.
기존에 연말정산을 못 받은 기부금은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로 추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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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반영하지 못한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의 해당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고 환급받아야 하며, 이번 연말정산 시 과거의 기부금을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핮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