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영수증 뿐만아니라 다른 연말정산자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연말정산은 연도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즉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는 2022년에 지출한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는 2023년에 지출한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므로 이번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는 2023년의 지출분만 연말정산자료로 반영됩니다.
기존에 연말정산을 못 받은 기부금은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로 추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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