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비 100만원 넘어갔을 때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제가 수능 끝나고 알바하기로 부모님과 약속했었는데요 제가 못참고 1달 전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번 돈이 100만원을 넘어갈거같은데 100만원이 넘으면 연말정산 때 부모님이 저를 부양가족이 아닌 다른걸로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9월달부터 알바를 한 사실을 뷰모님이 아실 수 임ㅅ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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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대상이 아닌 경우는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만약 지급처에서 일반적으로 3.3%공제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64.1%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므로 알바비가 연간 약 27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받은 금액이 100만원이 넘더라도 세법상 경비를 차감하면 올해 소득은 100만원 이하일 것이므로 인적공제 가능하며 부모님도 파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