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으로부터의 차용금을 저의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면서 상환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취득을 위해 혼인신고 전에 예비 배우자으로부터 6억원의 차용을 하였는데요.
현재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고,
6억원의 차용을 갚기 위해서
제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의 명의 6억원을 넘겨주면서 차용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취득세가 얼마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는 25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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