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활동성 결핵인 경우 모유수유 가능한가요?

2020. 12. 29. 15:04

간호학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여성건강간호학에서는 활동성 결핵인경우 아기와 산모를 격리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모유를 통해 전파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방이나 피부의 결핵성 유방염이 아니라면 짜낸 젖을 먹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동간호학에서는 치료되지 않은 활동성 결핵의 경우에는 모유 수유가 금기라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활동성 폐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아이에게 결핵균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고 2주 이내에는 모유수유가 금기입니다. 다만 약을 최소한 2주를 드시게 되면 전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유수유가 가능합니다. 약을 복용한지 2주 이내라고 하면 모유를 통해 결핵균이 전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수유는 안되지만, 모유를 짜내서 아이에게 먹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치료되지 않는 활동성 결핵이라도 해도 직접 모유수유는 안되지만 젖을 짜서 먹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민석 드림

2020. 12. 30. 12: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