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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날쥐269
작년 2월말 퇴사자가 있어서 8월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시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위해서 확인해보니, 총급여에 비과세 금액이 들어가 있어서 수정하려고 하니
수시제출이 막혀서 할 수 없고, 정기제출에 합산해서 제출하려고 하니 중복신고가 되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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