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단체 DM 욕설 고소, 특정성 성립 및 카톡 정보로 추적 가능할까요?

인스타그램에서 모르는 사람이 단체 디엠방에서 갑자기 본인을 멘션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해당 단체 디엠방에는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본인의 실명, 나이, 지역, 계좌 정도만을 알고 있는 사람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정보 제공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의 카카오톡을 안다고 했을 때 특정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 인원들이 안다는 짐룬자님의 신상이 나이, 지역, 계좌번호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고, 카카오톡을 안다면 수사기관에서 카카오측에 수사협조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