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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실한돌꿩163
남편이 사업자인데 배우자가 월드비전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세액공제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기부를 남편이름으로 바꿔야할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남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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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