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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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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기부제 소득공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와 배우자 각각 10만원씩 지역사랑기부제로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돌려받을 세액이 있다는 가정하에 저는 당연히 10만원 세액공제 받는것은 알겠는데

배우자가 10만원을 해도 저한테 넣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지요?

배우자는 현재 소득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질문자님이 해당 기부금 자료 제출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