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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코뿔소150
고향사람 기부금 세액공제를 10만원 기부 했을때 이미 총세액이 마이너스로 돌려받는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 10만원 까지 추가로 더 공제받아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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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액 100%환급이라면 추가 환급은 불가능하며 일부 환급이라면 추가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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