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의 경우 본인이 고향사랑기부를 10만원을 했을 때 세액공제를 1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공제를 받는 가족이 마찬가지로 고향사랑기부를 10만원을 하면 제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