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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세심한풍금조57
세심한풍금조57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차액이 2억정도

양도세 차액이 2억정도 생겨서 상속인이 5명 이된다면 1/n 로 나눠서 각각 4천에대한 양도세 신고하면 되는지요? 그것이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차익이 2억원이라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을 안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5명이 공동 소유하고 지분이 동일한 경우 전체 양도차익이 2억원 이라고 가정한 경우

      1명당 양도차익은 4천만원(=2억원/ 5명)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지분권자 5명이 각각 본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각자의 소유지분비율 만큼 나눈 금액으로 각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상속인 5명이 각 20%씩 상속 받아 해당 내용으로 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양도가액도 각 20%, 취득가액도 각 20%, 필요경비도 각 20%로 하여 양도인 별로 각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