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차액이 2억정도
양도세 차액이 2억정도 생겨서 상속인이 5명 이된다면 1/n 로 나눠서 각각 4천에대한 양도세 신고하면 되는지요? 그것이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차익이 2억원이라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을 안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5명이 공동 소유하고 지분이 동일한 경우 전체 양도차익이 2억원 이라고 가정한 경우
1명당 양도차익은 4천만원(=2억원/ 5명)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지분권자 5명이 각각 본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각자의 소유지분비율 만큼 나눈 금액으로 각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상속인 5명이 각 20%씩 상속 받아 해당 내용으로 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양도가액도 각 20%, 취득가액도 각 20%, 필요경비도 각 20%로 하여 양도인 별로 각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