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실적도 신고해야하나요? (구매대행업자)
안녕하세요,
올해 2~3달정도 해외구매대행일을 하다가, 해외쪽 수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매출은 60만원정도로 8개 제품 팔았고, 순이익은 10만원 미만인데요
이 금액도 1월 부가세, 5월 종소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할까 하는데 신고를 해야하면 5월 종소세 신고 이후에 하는게 좋을까요?
해외 쪽은 아직 실적이 있는건 아닌데 올해말에는 판매를 시작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매출이 1원이라도 발생한 경우 부가세와 소득세 모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는 소득세와는 무관하고 부가세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아무래도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하게 되면 부가세 세부담은 늘 수 있으니 그 시기를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와 종소세 신고는 하되,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2. 해외 수출사업 전에만 일반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액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
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이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함으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 전환은 소득세 호가정신고 납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