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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유급휴가 청구에 관련하여 지급일 질문

우리 기관 직원 중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해서는 질문드립니다.

  1. 2023년 미사용연차유급휴가 1일

  2. 2024년 미사용연차유급휴가 7일

이때, 2025년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지급일은 꼭, 당해연도 첫 임금 지급 기일에 줘야 하는건가요?

회사 규정에는 따로 명시된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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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해당 휴가의 사용기한이 경과하여 소될된 이후에 도래하는 최초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