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참신한박새61
참신한박새61

게임 상의 욕설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잘한 내용은 생략하고..

게임 상에서 a와b가 다툼을 하자

B가 ~도~시에 사는 몇살 누구다 라고 밝혔고

그럼에도 a가 b에게 나이쳐먹고 한심하다

A:(b본명)애미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나이처먹고, 한심하다 이거로는

고소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애미 딱 두글자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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