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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박새61
참신한박새6121.08.27

게임 상의 욕설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잘한 내용은 생략하고..

게임 상에서 a와b가 다툼을 하자

B가 ~도~시에 사는 몇살 누구다 라고 밝혔고

그럼에도 a가 b에게 나이쳐먹고 한심하다

A:(b본명)애미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나이처먹고, 한심하다 이거로는

고소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애미 딱 두글자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나 스스로 자신의 거주지를 말하고, 실명을 말한 경우라고 하여도 위의 경우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부족할 수 있어서 적절한 대응이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애미"라는 단어를 사용한 전후사정에 따라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