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명의로 된 산에 나무를 자르는 행위도 불법인가요?

앉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자기의 명의로 된 산에서 나무를 자르는 행위도 불법으로 적용되나요?개인자산인데 괜찮은거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야의 주인의 경우 벌목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 년 10세제곱미터와 작은 나무를 심거나 새로 키우거나 또는 그늘에 가려 주변 농지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마음대로 벌목이 가능합니다.

  • 자신의 소유의 땅이라고 해도 나무를 자르려면 국가에 벌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시장, 구청장, 지방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벌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개인아 소유한 산에서 난 나무는 산주인이 동의만 한다면 잘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개인자산이기 때문에 나무를 자르는 것에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지요.

  • 산이 본인의 명의 시라면

    그 산에 있는 나무들 역시도 본인의 재산이기에

    본인의 재산에 대한 행위는 불법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혹 모르니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더 안전하실 것입니다.

  • 개인자산이고 개인이 직접 심고 했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나무 양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식재의 주인이 따로 국가로 지정되어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