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산이면 나무를 마음대로 벌목해도 되나요?

2020. 03. 26. 09:55

본인 소유의 산이라면 산에 있는 나무를 마음대로 벌목하여 집을 짓는 다거나 혹은

가구를 만든다는 등 산에 있는 나무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예전에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 같은데..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인지..

알려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산림자원법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1항'에 의거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즉 현행법 상 벌채(벌목 및 벌근)는 자기 소유의 산이라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게 원칙입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임의벌채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1. 면적 5,000㎡ 미만 농지에서 벌채하는 경우:

  •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약 1,500평)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음. 이 경우 벌채하는 입목이 있는 토지의 법정지목은 반드시 농지(전, 답, 과수원)지목이어야 하며, 토지임야 등 사실상 농지는 해당되지 않음

  • 만일 입목이 5,000 이상인 농지를 벌채하려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대나무를 굴취하는 경우에는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로 가능함 (벌채는 임의)

  • ​그러나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임야, 대지, 잡종지 등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허가사항이 됨

2. 분묘 주변 10m 이내

  • 지금까지는 전국 임야 곳곳에 지목상 묘지가 아닌 묘지가 산재되어 있어 조상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무단 벌채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 동안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임의벌채가 허용됐지만, 2016년 7월7일 부터 분묘는 그 지목에 관계없이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어 분묘에 해가림 피해가 있는 입목도 산주 동의를 받으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임의벌채가 가능해짐 (산림자원법시행규칙 개정)

3. 간벌(솎아베기)

  1.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음.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까지 간벌할 수 있음.

4. 대나무나 고사목의 벌채

대나무와 고사목은 임의로 제거하거나 벌채할 수 있다.

5.산지 관련 허가를 받은 경우 부수적으로 하는 벌채

결론적으로 개인소유의 임야라고 하더라도 상기에 언급된 임의벌채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나서 벌채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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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본인 소유 산의 수목을 벌목하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의 위반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3. 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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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소유의 임야, 산이라고 하여도 해당 소유 임목에 대해서 소유권은 인정되나, 임의로 벌목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산림자원법에 따르는 경우 임의로 벌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무허가로 벌목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나무 등은 40- 60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나무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 벌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적 5천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지상목 벌목은 임의로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하나 산인 경우에는 허가를 얻어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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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유자도 벌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벌채 등 허가신청서를 보면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 03. 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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