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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23

연말정산시 기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기부를 10만원 했고 연말정산 소득공제해서 50만원이라면

기부금 합산시 40만원 내면 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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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기부금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1천만원 초과시에는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2022년 귀속 기준,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기부금은 100/110의 공제율 적용)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을 10만원 지출한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이 정치자금기부금인 경우에는 10만원의 100/110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다른 기부금의 경우에는 10만원의 20%한 금액이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국세청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 기타의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근로득 결정세엑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세액의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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