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국세청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 기타의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근로득 결정세엑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세액의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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