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게 고지하는 세금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매년 6월 1일 기준, 개인별로 주택을 보유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6억, 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합니다. 각자 부과되는 것이므로 본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과 배우자 분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는 개인별로 6억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