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의 전세계약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나요?

송파구 소재 엘스아파트 국평 임대(전세가격 15억)하고자 합니다.

매매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있나요?

제출한다면 송파구청으로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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