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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딩고35
송파구 소재 엘스아파트 국평 임대(전세가격 15억)하고자 합니다.
매매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있나요?
제출한다면 송파구청으로 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매매거래에서만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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