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으로 돈을 벌어도 괜찮은가요?

2021. 07. 17. 21:19

제가 게임으로 반복 노가다성 플레이를 통해 게임 재화를 모아 파는 식으로, 한 달에 40~50만원씩 꾸준하게 돈을 벌어오고 있었고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출금신청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공무원으로서 겸직으로 인정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지가 궁금한데, 우선 게임재화로 6개월에 600만원 이상을 벌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6개월 기준 게임으로 버는 돈이 300만원 이하이고 단순한 용돈벌이 용으로 게임재화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공무원이 유튜브나 블로거 등을 통한 수익창출을 해서 징계를 받았다 라는 글만 보았지, 게임재화를 팔았다고 징계를 받았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공무원은 '겸직을 금한다, 영리적인 활동은 금지하고 있다' 라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로 단순히 용돈벌이 식 게임 재화 거래를 통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혹은 처벌 가능성이 낮은 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리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인데 게임 재화를 모아 파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영리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0. 10. 20.] [대통령령 제31118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7. 4.]

2021. 07. 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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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얻게 된다면, 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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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위 거래 등이라고 하신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으로 계속적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1. 07. 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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