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으로 돈을 벌어도 괜찮은가요?

2021. 07. 17. 21:03

제가 게임으로 반복 노가다성 플레이를 통해 게임 재화를 모아 파는 식으로, 한 달에 40~50만원씩 꾸준하게 돈을 벌어오고 있었고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출금신청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공무원으로서 겸직으로 인정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지가 궁금한데, 우선 게임재화로 6개월에 600만원 이상을 벌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6개월 기준 게임으로 버는 돈이 300만원 이하이고 단순한 용돈벌이 용으로 게임재화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공무원이 유튜브나 블로거 등을 통한 수익창출을 해서 징계를 받았다 라는 글만 보았지, 게임재화를 팔았다고 징계를 받았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공무원은 '겸직을 금한다, 영리적인 활동은 금지하고 있다' 라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로 단순히 용돈벌이 식 게임 재화 거래를 통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혹은 처벌 가능성이 낮은 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공무원 관계법령 및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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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게임 내 재화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지만 사실상 오간 물건이 없기때문에 영리적활동으로 

    볼수있는지는 정확히 확인은 어렵지만 내규에 따라 징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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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공무원이 영리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겸직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나, 의료법인 또는 임대사업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등 업무의 계속성이 예견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우선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그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계속성 기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2.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3.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4.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다만,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국가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해당 국가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021. 07. 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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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형성 사업자등록여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업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다면 징계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021. 07. 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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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수준에 이르는 정도로 판단되는 경우, 질의와 같은 아이템 거래에 의한 지속적인 재산상 이득은 겸직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2021. 07. 1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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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2021. 07.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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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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