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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카구207
청렴한카구20721.07.15

공기업에서 일하면서 게임으로 돈을 벌어도 되나요?

제가 게임으로 한 달에 40~50만원씩 꾸준하게 돈을 벌어오고 있었고 아이템 매x아 라는 중개사이트를 통해 출금신청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공기업에 입사하게 됐는데 이 경우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게임으로 돈을 벌면(한 달에 40~50만원) 겸직이 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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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제57조의2(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3. 공사의 임원 및 직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하여 하는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을 통하여 돈을 번다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게임을 통하여 아이템의 거래 등을 업무외의 시간을 통하여 하는 경우에는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 행위로 볼 수 있다면 겸직 금지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공기업의 직원도 영리업무종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